500인 이상 사업장 1.2조원 포함…상위 10% 사업장이 전체 96.4% 차지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이사장 김용익)이 2018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사업장에 통보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통보로 2017년보다 2018년 보수가 줄어든 직장가입자는 지난해에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고 보수가 오른 직장가입자는 덜 낸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되며 추가납부액이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이면 5회로 분할해 고지된다.

공단은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발생에 따라 올해 정산되는 금액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어 “오히려 지난해 보험료를 올해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성격으로 특히 성과급의 경우는 지급시기, 예상의 어려움 등 구조적으로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정산보험료는 사업장에서 주로 지난해 말부터 다음해 3월까지 지급한 2018년 귀속 소극이 2018년 보험료에 반영되지 못해 발생하며 사업장별로 보수지급 체계, 시기, 방법 등이 다르더라도 소득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하게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의 설명에 따르면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500인 이상 사업장(상위 0.5% 이내)의 정산금액 1조2407억원(58.6%)을 포함해 상위 10%의 사업장에서 정산금액 2조411억원이 발생했고 90%의 사업장에서 정산금액의 3.6%인 767억 원의 정산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수가 줄어든 297만 명은 가입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8만원을 돌려받고,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6만 명은 정산보험료가 없다.

반명 보수가 늘어난 876만 명은 가입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14.8만원을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1449만명의 2018년도 총 정산 금액은 2조 11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8% 정도 증가하였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4만6136원으로, 전년(13만2973원) 대비 약 9.9%(1만3163원) 증가하였다.

한편, 이번에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경에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가입자가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 보다 많은 금액이면, 별도 신청 없이 5회 분할해 고지하게 된다.

다만, 일시납부 또는 분할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업장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직장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 10일까지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최대 10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