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허가 취소 당연한 결과”…시민단체 “감시역할 지속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이라고 불리던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시한을 넘겨 결국 허가가 취소되자 그 동안 반대입장을 견지해오던 의료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는 17일 오전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녹지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한 것.

이에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만약 녹지병원의 허가가 강행됐다면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됐을 것”이라며 “제주도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의협에서는 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를 지속적으로 비판해왔으며, 최대집 의협회장은 직접 제주도를 방문해 원희룡 지사를 만나 반대입장을 피력한 바도 있다.

당시 의협에서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는 국내 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심지어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개원 반대 권고 사항을 무시하고, 외국 투자자본 유치 목적만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었다.

의료계와 입장을 함께했던 시민단체에서도 이번 제주도의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료연대본부)는 “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는 의료는 돈벌이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영리병원이 가져올 공공의료체계 붕괴에 대해 알려왔던 투쟁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연대본부는 앞으로도 영리병원 허용을 강력하게 막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위협하고, 합법적으로 돈벌이 병원을 허용해주는 꼴”이라며 “앞으로도 영리병원이 하나라도 허용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공공의료를 위한 감시역할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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