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4개월여 만…개원 기한 넘기고 개원 위한 실질적인 노력 없었다고 판단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이라는 타이틀 아래 많은 파장과 논란을 낳은 ‘제주국제녹지병원’의 개설허가가 취소됐다.

지난해 12월 제주도의 허가 결정 이후 4개월 여 만이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는 17일 오전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녹지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한 것.

앞서 제주도는 녹지병원 측에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해 나가자고 수차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녹지 측은 제주도의 이 같은 제안을 거부하다가 기한이 임박해서야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실질적인 개원준비 노력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요청은 그동안 보여 온 태도와 모순된 행위”라며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해 개설허가를 취소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녹지국제병원은 개원에 필요한 의료진을 모두 채용했다고 했으나, 청문 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이나 결원에 대한 신규채용 노력을 증빙할 만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바 있다.

또한 내국인 진료 여부는 개원에 있어서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병원을 개원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모순된 태도이자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한 제주도이다.

제주도는 당초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진료 조건부 개설허가 결정을 내린 이유 또한 설명했다.

제주도는 “침체된 국가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의료관광산업 육성, 행정에 대한 신뢰도 확보, 이미 채용된 직원들의 고용관계 유지를 비롯한 한·중 국제관계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이어 “특히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개설 허가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지측이 개원에 관한 의료법을 위반한 이상 법과 원칙에 따라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사후 있을지 모르는 소송 등 법률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이와 별도로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제주도는 “헬스케어타운이 제대로 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JDC 및 녹지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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