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수정 배포 등 이끌어 냈으나 새 고시 개정안 마련에는 난항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로 자축하던 한의협이 뜻밖의 '추나 자보제한'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진땀을 빼고 있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추나요법 20회 제한 등이 담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변경 안내’(행정해석)가 발표되자 한의계는 공분에 휩싸였다.

특히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의협 중앙회에 책임을 추궁하기도 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추나급여화 건이 건정심을 통과한 이후 각 시도지부장들을 비롯한 수많은 회원들이 일관된 우려를 표명했던 부분이 현실로 발발한 것에 대해 이는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중앙회 담당 임원에게도 그 방만한 대처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집행부와 중앙회에 책임을 물었다.

이어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자보 시스템의 조속하고 완전한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서울시한의사회뿐만 아니라 한의계 내부에서는 추나 건보적용 대신 자보를 잃은 것이 상당히 큰 타격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추나 건강보험 급여화 이전부터 자동차보험에서는 큰 제한없이 추나를 급여로 이용가능했다. 그러나 추나에 대한 국민들의 과잉진료가 우려된다는 손보업계의 지적에 따라 자동차 보험에 건강보험에서와 동일한 이용 제약을 추가하자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본인부담 비급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 치료가 필요할 경우 건보와 달리 그 가능성이 원천봉쇄된다는 것이 한의계의 주장이다.

한 한의계 관계자는 “건보 급여화라는 날개를 얻으려다가 자보라는 팔을 내준 격”이라고 비평했다.

이처럼 중앙회 책임론을 비롯한 한의계 내부의 불만이 이어지자 한의협 집행부는 국토교통부와 빠른 협상에 들어갔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을 필두로 한 집행부는 8일 심평원을 항의 방문했으며, 이후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의를 갖고 행정해석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자동차 추나요법 치료 인정 횟수를 '20회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한의사의 추가 진료 소견이 있다면 추가 시술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또한 심평원은 행정해석에 관한 Q&A를 한의협의 요구에 따라 수정해 배포했다. 수정내용을 일부 살펴보면, 논란이 된 시간기재의 경우 ‘입력시스템 미비 등으로 기재가 곤란한 경우 우선 환자의 재원시간 등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문구를 추가해 실시시간 기재가 심사와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처럼 당장의 성과를 이끌어 낸 한의협이지만, 현재 새로운 고시 개정안 마련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협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30일까지의 행정예고 기간동안 심평원, 국토교통부 등과 고시 수정을 놓고 회의를 지속하고 있다.

한의협 고위 관계자는 “손해보험협회와 합의를 통해 합의된 안을 우선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미 자신들의 의견이 변경안에 반영된 손해보험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