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전 회장, ‘한명의 약사로 돌아갈 것. 회원들에 죄송’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대한약사회비 285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는 조찬휘 전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법원

서울북부지법 형사 1단독 재판부는 16일, 조찬휘 전 회장에 대한 두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 날 검찰은 조찬휘 전 회장과 조 모 전 국장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지난 달 19일,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횡령에 대한 의도는 알겠으나 범죄사실이 성립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검찰은 이 날 2차 공판에서 "캐비넷 보관 후 반환하려했다는 자체가 허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횡령이 성립된다"며 피고인 조찬휘 전 약사회장과 조 모 전 국장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조찬휘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조찬휘 전 회장이 비자금 조성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전액을 다시 대한약사회에 반납한 점, 회원들이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변론했다.

조찬휘 전 회장은 "대한약사회회장으로서 불미스러운 일로 이 자리에 서게되었음에 회원분들께 진정으로 사죄드린다"며 "제 자리로 돌아가 한명의 약사로서 살아가겠다. 회원들에게 용서바란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찬휘 전 회장과 조 모 전 국장이 재판종결을 원하면서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임에 따라 최종 선고기일은 5월 23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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