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약사위, ‘무허가 낙태약 범람 막기위해서라도 임시도입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최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이른바 ‘먹는 낙태약’에 대한 논의가 점화된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관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여약사위원회는 16일 오전, 성명을 통해 미페프리스톤 성분 의약품, 이른바 먹는 낙태약의 도입을 촉구했다.

우선, 여약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원하지 않는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 동안 여성이자 약의 전문가로서 원하지 않는 임신과 안전한 중지 방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와 관련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여약사위원회는 여성들이 원치않는 임신에 대한 중지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의료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이 이미 무허가 의약품을 임의적으로 사용하면서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저 낙태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여약사위원회는 “무허가 의약품의 불법 유통으로부터 여성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미페프리스톤 단일 및 복합 성분 의약품을 조속히 도입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약사위원회는 “정부는 조속히 후속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임신 중지 허용 범위를 포함한 여러 핵심 쟁점들을 사회적으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 기간을 단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약사위는 관련법 개정 이전이라도 임시조치로 해당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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