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페트병 몸체 '무색'-재활용 용이성 등급제 도입-라벨 제거 잘 돼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17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페트병 등 9개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재활용 용이성 최우수 등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업계에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등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쉽게 설계되도록 이끄는 제도를 담았다.

해당 9개 포장재는 종이팩, 유리병, 철캔, 알루미늄캔, 일반 발포합성수지 및 단일‧복합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페트병,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등이다.

환경부는 국내 재활용 여건과 외국 사례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비롯해 업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9개 포장재 재활용 등급기준을 기존의 1~3등급에서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으로 개선했다.

특히 기존 재활용 용이성 1등급을 최우수와 우수로 세분화하고, 2~3등급을 어려움으로 통합했으며, 보통을 새롭게 추가했다.

페트병의 경우, 재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몸체가 무색이고, 라벨은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재질‧구조로 생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등급기준에 반영했다.

페트병 라벨의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가 분리배출 시 라벨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절취선 등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분리배출하지 않은 라벨은 재활용 세척공정에서 쉽게 제거되도록 물에 뜨는 재질(비중1 미만)을 사용하고, 접착제를 사용할 때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만 사용하고 바르는(도포) 면적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환경부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물에서 분리될 수 있는 라벨(비중1 미만 비접착식)을 사용하는 페트병에는 ‘최우수’ 등급을 부여하여 업계에 혜택(인센티브)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과 별도로 페트병의 재활용을 낮추는 유색 페트병과 라벨의 일반접착제는 원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령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음료‧생수병용으로 생산되는 페트병은 유색에서 무색으로, 라벨의 일반접착제는 비접착식 또는 열알칼리성분리접착제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품의 품질 보존을 위해 무색으로 바꾸기 어려운 맥주를 담은 페트병은 유리병이나 캔 등 대체품으로 전환하되 전환시점 등의 구체적 퇴출 계획(로드맵)은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마련하여 업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향후 등급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등급별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화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내년부터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민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페트병 등의 포장재의 재활용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쉽게 되도록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의 생산이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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