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의 ‘의료계 배제 방문약료 시범사업 확대추진 반대’ 성명서에 적극 해명 나서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공단이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협의 참여가 필수라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공단은 다약제복용에 대한 의학적 이해가 있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를 배제한 방문약료 시범사업 확대추진에 반발한 성명서를 두고 공단이 진화에 나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5일 의협의 성명서 내용을 해명하기 위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의협은 의학회 및 의사회가 배제된 채 약사회와 진행하고 있는 공단의 이번 시범사업이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하고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의협은 의사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

이에 공단은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중복 및 부작용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도록 했고, 부정적 처방 언급이나 약사의 처장변경 건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단은 “2018년 시범사업 추진결과 의사회와 약사회 모두 참여하는 협업모형 운영이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이미 내린 바 있다”고 반박했다.

즉, 공단은 2019년 시범사업계획을 이미 의사회와 약사회 협업모형으로 수립했기 때문에 의료계를 배제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

공단의 해명에 따르면 시범사업 지역에는 공단, 지역의사회, 보건소, 지역약사회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가 운영된다.

특히 6개 지역본부에는 분야별 의사(국공립병원, 대학병원, 일차의료기관 등)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 다제약물 복약사례 검토 및 올바른 약물이용기준 정립 등 약물이용지원 방향등을 논의할 것이라는 점을 강도한 공단이다.

공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시범사업 또한 의사가 해야 할 처방변경을 약사에게 맡기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며 “환자의 안전을 위한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이 성공하려면 의협의 참여는 필수적이므로 관련학회 및 의사회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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