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다수결 방식 의결에 반대, '구성원의 의견 존중되는 논의구조 마련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약사회가 한약급여화협의체에 조건부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약사회관

대한약사회는 다수결 방식을 통해 단순하게 진행되는 협의체가 아니라 구성원 모두 존중 받을 수 있는 논의구조를 확립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주재하고 한의약정책과에서 주관하는‘한약급여화 협의체’ 참여 요청에 대해 내부논의를 가진 결과, 조건부로 참여키로 지난 15일 결정했다.

다만, 약사회는 약사직능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협의체의 의결 구조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논의 절차와 의결 구조를 개선해 이를 적극 반영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우선 협의체 운영방식에 대해 협의를 기본으로 운영되는 논의구조가 되어야 하며 협의체 참여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다수결 의결구조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의체나 협의체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할 자료 배포에 대해서도 참여기관에서 사전에 충분한 내부 의견수렴과 조율을 통해 자체 입장을 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가질것을 주문했다.

특히. 협의체에서 논의될 주요 내용이 한의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 보건의료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핵심사안이기 때문에 협의체에 대한의사협회와 의학회 등 의료계가 같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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