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단체, 전문의약품 공공재 인식 필요성에 공감…상설협의체 구성 '합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대한약사회가 의약품유통협회와 함께 불용재고약 반품 등 의약품 유통현안에 대해 공동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과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조선혜 회장은 지난 15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업무 간담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양 단체는 간담회를 통해 긴밀한 협조와 업무 추진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전문의약품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분담과 반품 법제화 ▲전성분 표시제 관련 협력 강화 ▲의약품 구매전용 카드 도입 방안 ▲고가의약품 저마진으로 인한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 방안 ▲CSO를 가장한 불법 리베이트 ▲거래명세표 바코드 인쇄 등 중요 현안들이 논의됐다.

대한약사회와 유통협회는 향후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고 역할에 맞는 업무를 나누어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유통협회 조선혜 회장은 “전문의약품은 공공재라고 선언한 약사회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며 “의약품은 전문가를 통해 제한적으로 사용되는데, 유통에 대한 책임은 유통이나 약국 일부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약사회 김대업 회장도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지금의 상황은 유통이나 약국 일부의 문제로 국한할 수 없다”며, “불용재고약,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전성분 미표시 제품 문제뿐만 아니라 CSO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도 도를 지나쳐 사회문제가 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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