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면허 취소 처분으로 얻게 될 의료인의 신뢰 보전 공익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법원이 의약품 리베이트로 1억 2천만원을 교부받은 의사에에 대한 복지부의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리베이트로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전하는 공익이 의사면허 취소로 인해 입게될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보다 크다는 이유에서다.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2013년부터 2년에 걸쳐 1억2천만원을 의약품 판매촉진 대가로 제약사로부터 교부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이를 의료법 위반행위로 인정하고,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억 2천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사항에 따른 의사면허 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

A씨는 보건복지부의 면허 취소처분이 과한 처분이라며 불복하고 나섰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면허 정지만으로도 충분한 처분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과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이 같은 A씨의 주장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면허 취소 처분을 통한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전이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보다 더 크다는 견해를 밝혔다.

법원은 “의료인이 의료관련 범죄행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의료인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기 때문에 면허 취소 처분의 근거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재교부를 받을 수 있으며, 설사 끝내 면허 취소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A씨가 받을 불이익은 앞서 말한 의료인 신뢰의 보전이라는 공익에 비해 크지 않다”고 덧붙이면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복지부의 취소 처분을 인정했다.

한편 항소심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A씨의 항소심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과 결론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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