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위치 실시간 확인 출입 금지 무인도 출입 등 불법행위 단속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해상국립공원에서 취사, 야영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 감시(모니터링) 시스템 및 무인기(드론)를 이용한 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박 감시 시스템은 선박에 설치된 무선장치나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위치신호를 전자해도 화면에 표시하는 것으로 선박의 이름과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은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선박 위치정보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혁신 역점과제인 디지털 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중 하나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에 시범 도입되어 지난해 12월부터 전체 해상․해안국립공원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2014년부터 무인기(드론)를 도입하여 불법행위 단속에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21개 국립공원에서 총 75대를 운영하고 있다.

해상국립공원 무인기에는 계도 방송장치를 탑재하여 넓은 면적의 해상국립공원을 효율적으로 순찰하고 있다.

최근 5년(2014~2018년)간 다도해해상, 한려해상 등 해상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는 2014년 121건에서 2018년에는 159건으로 31%가 증가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4월 6일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과 거제 일대에서 선박 감시 시스템을 활용해 운항 중인 선박 960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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