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부 14팀 9위원회·1특별위원회로 조직개편…성장 환경 조성 및 해외 시장 진출과 수출 증대 노력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의료기기협회가 정부 보건의료산업 육성 기조와 의료기기산업육성법 통과 시행방안 마련 등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직구성을 완료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는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고 기존 5부 13팀에서 6부 14팀(9위원회·1특별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했다.

산업지원부를 새롭게 신설해 산하에 홍보팀과 대외협력팀 그리고 국제협력팀을 보강했다. 부장은 임민혁 전 대변인이 맡게 됐으며 기존 대변인 자리는 없앴다.

임민혁 협회 산업지원부장은 14일 출입 전문지기자단과 브리핑 자리에서 “현 정부의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산업 육성 정책 기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지원법’ 시행방안 마련의 산업계 민의를 수렴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육성안이 되도록 참여와 제안을 할 예정”이라며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의료기기산업 진흥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의료기기 규제 흐름이 강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 의료기기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조직을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보팀은 위 사안을 효과적으로 국민, 산업계, 정부, 언론에 홍보하고 소통하기 위해 같은 부서에 위치하게 됐다.

또한 의료기기산업 진흥은 의료기기, 업체, 전체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고 결국에는 해외 시장 진출과 수출 증대로 이어져야 하기에 국제협력팀이 해외전시, 국외 관련단체, 해외 규정 규제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포함됐다.

IMDRF(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의 10번째 회원국이 된 대한민국이 2021년 의장국이 될 예정인 가운데 1년 동안 국제회의를 운영하고 준비하기 위해 식약처가 공고를 낸 ’IMDRF 운영지원단‘도 지원한 상태로 알려졌다.

더불어 정책사업부의 ‘규제제도개선팀’은 체외진단분야의 집중해서 업무를 진행한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체외진단시약 및 기기가 독립법체계 하에서 허가·심사·사후관리를 받게 됨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에 협회가 적극 참여하고 체외진단 분야 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사회 임원 보선과 산하 위원회 위원장도 일부 신규 임명했다. 먼저 회원지원위원회는 한국알콘 김미연 대표가 위원장을 맡게 되고, IVD(체외진단제품)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각각 한국벡크만쿨터 이경용 대표와 벡톤디킨슨코리아 김용주 사장이 위원장을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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