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학회, 식약처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독단적 강행 규탄
강행된 시행규칙 폐기 위해 국회 설득 계획

대한피부과학회 서성준 회장 (중앙대병원 피부과 교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대한피부과학회(회장 서성준)가 기능성 화장품에 질병명을 표기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반대하고, 학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규칙 강행 및 관련 연구를 진행한 식약처를 함께 규탄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상위법(모법)인 화장품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민이 질병 이름을 표시한 화장품이 해당 질병에 의학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해, 화장품에 의존함으로써 치료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치료 시기의 장기화 및 치료비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학회는 함께 설명했다.

아울러 학회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부당성을 국회에 전달해 폐기를 유도하고, 식약처장에게 면담을 신청해 반대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피부과학회는 12일 중앙대학교병원 지하1층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먼저 대한피부과학회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강행한 식약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식약처는 2016년 5월 29일에 화장품법 2조 2항에 대해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시행규칙(총리령)으로 포괄 위임하도록 개정했다. 이후 2016년 8월 11일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이 같은 개정안 공포에 대해 당시 피부과학회, 피부과의사회 등 6개 단체에서 개정안에 반대하며, 보습 강화 등의 표현을 사용할 것을 권유했으나 식약처는 강행의지를 보였다. 결국 아토피 질병명과 그에 대한 효능 표기가 포함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2017년 1월 공표되었다.

공표 이후로도 식약처는 독단적인 모습을 보였다.

정찬우 피부과학회 기획정책이사(사진)는 “공표 후 아토피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효력 평가법 연구를 위해 식약처가 전문가 추천을 대한피부과학회에 의뢰했다"며 "이에 따라 우리는 두 분의 교수님들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식약처는 이후 우리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피부과학회를 배제하고 사설기관인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터를 (연구에) 참여시키고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행규칙이 모법인 화장품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학회는 지적했다. 시행규칙의 모법인 화장품법에는 질병명을 포함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나, 공표된 시행규칙은 질병명을 표시하고 있어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정찬우 이사는 “학회가 로펌에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시행규칙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낫다는 견해를 전했다”고 말했다.

실제 식약처는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으로부터 상위법인 화장품법과 대법원 판례와도 상반되어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가 단체의 일관된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받은 바 있다.

피부과학회는 궁극적으로 질병명과 효능을 표시한 기능성 화장품이 등장할 경우, 환자들의 치
료시기를 늦추게 되고 치료비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정찬우 이사는 “환자들이 (화장품이) 약과 동일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해 치료시기를 놓치고 제품가격은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시행규칙 강행을 막기 위해 학회는 먼저 국회 등에 부당성을 전달할 계획이다.

서성준 피부과학회 회장은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국회에 시행규칙의 부당성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찬우 이사는 “이미 많은 국회의원이 공감을 했으며, 혹 시행규칙을 철회하는 것이 어렵다면 모법인 화장품법을 개정하는 대안으로 접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회는 반대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식약처장과의 면담을 신청한 상태다.

정찬우 이사는 “아토피가 표기된 기능성 화장품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식약처도 심적인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부과학회의 일관된 반대의견을 전하기 위해 최근 식약처장과의 면담 요청을 전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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