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배제 방문약료 시범사업 확대 “국민건강 치명적 악결과 초래”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대한약사회와 진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기본적으로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하는 것이며,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의료계가 배제된 채 방문약료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치명적 악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 의협의 우려다.

의협에 따르면 인구가 고령화되고 고혈압, 당뇨, 관절질환 등 복합적인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10가지 이상의 다약제를 복용하는 환자도 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환자는 나이에 따라 간, 신장기능 저하 등 위험요인 등이 있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의사의 진단 및 처방이 이뤄져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단은 실제 질병을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 의사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범사업을 변형해 일방적으로 확대 추진하려 하고 있다는 것.

의협은 “처방은 심도 있는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환자에게 가장 최선의 약제를 선정하는 과정”이라며 “다약제 복용 환자에 있어 질환 과거력, 신체-혈액-영상검사, 영양상태 등 상태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처방변경이 돼야한다”라고 설명했다.

즉 현재 시범사업이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방문약사가 환자의 약물정보에 대해 판단하는 듯한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지금이라도 공단이 의사가 주도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의 방식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공단이 진정 국민건강을 위해 다약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약의 전문가이자 처방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의사가 주도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의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의사와 약사 등 각 직능의 고유영역과 업무범위를 지키지 않고 함부로 넘나들게 하는 행위야말로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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