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면허 의사 배출 논의 웬 말?…근거중심적 현대의학 중요성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대와 한의대의 의학교육일원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에서 ‘한의대 폐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의대와 한의사제도 폐지를 통해 객관적, 근거중심적 현대의학 교육을 통한 의료행위들이 국민들에게 제공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부터 의대와 한의대의 의학교육일원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협에 따르면 아직까지 의료계는 복지부로부터 의학교육일원화 논의를 위한 어떠한 요청도 받은 바 없는 상황이다.

의협은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위원회에서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을 통합해 복수면허 의사를 배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알리고 있다”며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복지부는 명확한 의도와 입장을 밝혀야한다”라고 피력했다.

특히 의협은 의학교육일원화를 전제조건으로 ‘한의학 퇴출’을 강조했다.

과학적,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의학 및 한방행위들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제도에서 퇴출돼야한다는 것.

게다가 의학교육일원화의 방법으로 중국, 대만, 북한 등 선진적으로 볼 수 없는 의학교육제도를 벤치마킹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의협은 “한의대와 한의사제도 폐지를 통해 객관적, 근거중심적 현대의학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며 “검증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전통의료는 현대의학으로 편입돼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협은 “한의대와 한의사제도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기존 면허자들에 대한 면허교환이나 면허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이는 기존 면허자들의 이기적 결정을 방지하고 미래지향적 논의를 위한 대전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향후 정부에서 의학교육일원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요청할 경우 한의대 및 한의사 폐지가 전제돼야하며, 기존 면허는 유지하되 상대영역 침해를 금지해야한다는 점을 재차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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