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환영'-일본 8개현 모든 수산물 계속 수입 금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WTO 상소기구는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 측이 제기한 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등 4개 쟁점 가운데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를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며,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계속 수입이 금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민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정부는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해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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