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3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의료기기 3법은 의료기기산업육성과 혁신의료기기지원을 담은 ‘의료기기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지원법’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말하는데 실제 법은 2개지만 법 성격상 3개 부류를 포함하고 있어 통상 의료기기 3법으로 불려진다.

이정윤 편집부국장

의료기기 3법이 지리한 심의 끝에 국회의 문턱을 넘자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환영’ 입장을 담은 성명을 냈다.

의료기기업계는 솔직한 입장은 ‘아쉬움이 묻어있는 환영’이다.

아쉬움은 혁신의료기기로 허가 또는 인증받은 의료기기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별도 적용이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제외 등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것이 그것이다.

아무튼 의료기기 3법은 의료 및 IT 강국을 디딤돌로 삼아 국제 의료기기 시장에서 일대 도약을 꿈꾸는 우리 의료기기업계엔 기회로 작용할게 분명하다.

의료기기 3법이 우수하고 혁신적인 의료기기는 반드시 빠른 기간내에 시장에 진입할수 있도록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 내용을 살펴보자.

우선 의료기기산업육성법은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하는 의료기기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우대하고 연구시설 거축 특례, 각종 부담금 면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전체 의료기기업체 3283곳 가운데 매출 10억 미만이 81%에 달하는 현실을 볼 때 국가지원없이는 견실한 업체로 등극하기란 쉬운 상황이 아니다.

정부 지원이 체계적이뤄져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데, 이번 의료기기 3법이 국가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기대가 크다.

혁신의료기기지원법도 시장에 적잖은 긍정 여파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성’을 인정받아 혁신의료기기업체로 인증되면 개발 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입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인재확보, 전문인력 양성, 조세감면 등 다양한 지원이 뒤따라 우리 의료기기 기업들이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이 눈에 띄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도 기업 입장에선 반길 일이다.

관련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업체들은 유망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특성의 의료기기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법이 수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질병 예방과 사전 진단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미래 의료계의 수요를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어느 정도 충족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의 의료기기 산업은 국민소득 성장에 따른 질 높은 삶에 대한 기대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은 높은 의료수준 등과 맞물려 고성장을 구가해 왔다.

2013년 4조2241조이던 생산액이 2017년엔 5조8231억원으로 급성장했으며 수출도 같은 기간 23억5700억 달러에서 31억6400억 달러로 불어났다.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고 했던가.

이번 의료기기 3법이 성장세에 있는 우리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에 가속력을 붙일게 분명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의료기기 3법 입법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미미점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의료기기삽업은 ‘의료+IT'라는 융복합 산업의 전형으로, ’한국형 성장산업‘으로 기대를 모으는 분야다.

의료기기산업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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