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솔루션 계약은 인력운용기준 위반이다' 판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법원이 CT 인력운용기준을 위반한 병원을 상대로 복지부가 내린 3억원의 요양급여환수결정을 인정하고 병원이 낸 환수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별도로 체결한 단순 CT운용 솔루션 계약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을 두도록 한 CT 인력운용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는 근거에서다.

강원도 A병원은 2012년 6월경에 병원에 CT를 들여놨다. 당시 A병원은 CT를 운용할 인력으로 영상의학과 전속 전문의 B씨와 전속 방사선사 5명을 등록했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인력운용기준

특수의료장비운용규칙 제3조에는 전산화 단층촬영 장치(CT) 운용 시 병원에 최소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2017년 현지조사 결과 B씨가 조사기간인 2012년 6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병원에서 상근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고, CT 영상판독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C씨와 외주 계약 및 의뢰에 의해 실시되어 A병원이 부당하게 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A병원에게 3억 2310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내렸다. A병원 측은 이에 불복하며, 복지부의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A병원 측은 등록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인 B씨가 한 달에 몇차례 병원을 방문해 임상영상을 판독했으며, 의료영상의 품질관리 업무를 C씨와 공동으로 총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령 인력운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C씨는 계약에 따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CT 자료를 원격으로 판독하고, 판독한 자료를 병원에 비치해 사실상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실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A병원의 주장을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2010년 3월에 C씨와 A병원이 체결한 의료영상 원격판독 및 솔루션공급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했다.

법원은 계약서에 나온 '솔루션'이 영상을 원격으로 전송해 이를 판독하는 시스템에 관한 각종 기술적 지원 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해야하는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나 영상화질 평가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에 비춰볼 때 A병원이 C씨와 체결한 계약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운용하려는 계약이 아니라, 외부에서 영상을 판독하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의료기관과 원격판독 및 대가 지급에 관한 계약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당시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등록한 B씨와 병원 방사선사가 쓴 확인서에 B씨를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볼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함께 내렸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법원은 A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요양급여환수 처분을 인정하고 A병원의 환수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A병원이 낸 항소심에서도 고등법원은 원심을 인용하고 A병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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