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대기 등 오염매체별 허가방식 사업장별 여건 반영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현대오씨아이(주), 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주)에 대한 통합환경허가를 지난 3일에 끝내고 석유화학 사업장에 대한 통합환경관리를 올해 상반기부터 실제로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통합환경허가’는 2017년부터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법)’에 따라 도입되어, 발전, 증기, 폐기물처리업 등 19개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는 기존 ‘통합환경허가’는 기술 수준과 지역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장별 맞춤형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준수를 위해 5년간 환경관리계획(연료 및 배출·방지시설개선 등)을 수립·이행하고 5∼8년 주기로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허가내용을 재검토한다.

석유화학업의 경우 다양한 화학원료․부원료를 사용하는 특성이 있어 통합허가 과정에서 원료 및 부원료 등 투입물질에 대한 검증과 생산공정의 환경오염 억제조치 등 발생원 오염저감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현대OCI(주)는 원료인 중질 유류 및 부생가스(Tail Gas)의 성분을 의무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며, 악취를 유발하는 각종 저장탱크에 대해 발생 폐가스를 전량 포집하여 소각 처리한다.

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주)는 생산공정의 유해대기물질 날림(비산)배출 저감, 정전 등 비상운전 시 폐가스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10,000여 개 시설에 대한 방지조치 등 총 600억 원을 투자한다.

대규모 설비를 갖추는 석유화학업의 특성상 통합허가계획서 작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환경부는 이번 2개사의 허가사례를 사업장과 적극 공유하여 석유화학기업(총 223개)의 통합허가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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