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양병원협회, 명칭 혼동 사용 요양병원 이미지 타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요양병원에서 벌어진 것으로 잘못 보도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요양병원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시설인 ‘요양센터’와 요양병원을 혼동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줄 것과 더불어 요양병원의 이미지 실추시키는 고의적인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인천지방법원 2심 재판부는 최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천의 한 복지요양센터 복도에서 84세 여성의 하반신을 노출한 채 기저귀를 교체해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인 복도에서 가림막 없이 피해자의 기저귀를 교체한 행위를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가혹행위로 판단했다.

여기서 언급된 해당 요양센터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중 하나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판결을 다룬 10여개 매체는 하나같이 ‘요양병원’ 복도에서 노인 기저귀를 교체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4월 서울 마포구 요양원에 흉기를 들고 난입한 60대 남성 신모 씨가 약 3시간 만에 현장에서 검거됐다. 그러자 공중파를 포함한 수많은 매체들이 ‘요양병원’에서 흉기 난동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병원을 요양병원으로 보도한 사례는 많은데 대표적인 게 세종병원 화재사건이라고 협회측은 지목했다.

2018년 1월 47명이 숨지고 110여명이 다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가 발생하자 언론들은 밀양 세종요양병원에서 대형화재가 났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2014년 장성 방화 참사에 이어 또다시 요양병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보도되면서 요양병원들은 대국민 이미지가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감이 컷다고 협회측은 전했다.

따라서 요양병원협회는 차후 관련 기사 보도시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요양병원 이미지 실추시키는 고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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