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와 원칙 무시한 불법적인 강제조사에 대해 재발 방지 및 관련자 문책 요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최근 버닝썬 등 마약류 관련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경찰과 보건소가 지난 5일 송파구 14개 약국에 대해 합동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서울시약사회가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약국 조사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들 관할 경찰서와 보건소는 사전에 어떠한 통지와 동의도 구하지 않고 심지어는 영장 제시도 없이 압수수색과 다름없는 기습적인 조사를 강행해 약사와 직원, 환자들을 불안에 떨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는 없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인 영장주의도 무시당한 채 압수수색을 당해야 할 만큼 약사들이 중범죄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약은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을 언급하며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시약은 “비록 중범죄자라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이 유린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하물며 국민보건과 건강을 위해 수고하는 약사의 기본적 인권이 유린된 채 백주 대낮에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압수수색이 벌어진다는 것은 공권력의 횡포이며 사법권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시약사회는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약국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절차를 무시한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약국조사를 실시한 관할 경찰서와 보건소에 대해 해당 약국들과 약사회에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약은 “영장 제시 없이 불법으로 압수해간 약국 서류와 직원 개인정보, 강압적으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즉각 반환하라”면서 “이같이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불법적인 사태의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과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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