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지방청은 10일 ‘위해예방관리계획’ 민간지원단 교육을 광주식약청에서 개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지방청 전경

이번 교육은 HACCP 미 인증 식품제조업체가 생산단계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위생적인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민간지원단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주요 내용은 ▲2018년 위해예방관리계획 추진성과 ▲2019년 위해예방관리계획 운영방안 ▲식품유형별 중요공정 현장적용 방법 등이다.

광주식약청은 HACCP을 운영하지 않거나 위생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영세 업체에 대한 지도·교육과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안전한 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해예방관리계획은 식품의 원료, 제조공정에서 유래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리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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