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의사 소견 따라 추나요법 20회 이상 진료 가능" 해명
한의협, "현행 심사 방법과 차이 없는 불필요한 변경안"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추나 자보 인정 제한 논란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20회 횟수 제한에 대해 와전된 부분이 있다며 일부 해명을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국토교통부의 해명에도 한의협은 국토교통부와 심평원 등 정부기관의 일방적 변경안 통보에 대해 원안을 고수하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추나요법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변경안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인정 횟수가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제한되며, 복잡추나 인정 질환은 건강보험의 복잡추나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내용이 발표되자 한의협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한의협의 반발을 가장 크게 부른 요인은 치료기간 중 추나 시술 20회 이내 제한이었다.

한의협은 “추나요법에 대한 시술횟수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교통사고 환자의 소중한 치료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이번 국토교통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행정해석을 따른다면, 20회의 시술횟수를 다 채운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완치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을 통해 더 이상의 추나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의 비판이 거세지자 국토교통부는 횟수 제한에 대해 해명을 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회 제한은 기본인정 횟수에 불과하다”며 “20회를 다 채우더라도 한의사가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면 추가 진료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치료기간 중 추나요법 실시 20회가 넘는다고 무조건 진료비 지급을 막아버리는 것은 아니며, 환자들 개개인의 상태 및 의사의 소견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의 항의는 계속되고 있다. 김경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20회 이상 추가진료가 가능하다면 이는 더더욱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경호 부회장은 “국토교통부가 자보 추나 인정 횟수 20회 제한을 정정한 것은 더욱 말이 안된다”며 “지금도 심평원에서는 진료 횟수가 과다해지거나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하고 심사에 들어간다. 20회 제한이 아니라면 변경안 없이 현행대로 하면 되므로, 이번 변경안 발표는 불필요한 처사”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국토교통부와 심평원의 변경안 통보 시기 및 독단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경호 부회장은 “이전에 자보의 추나 인정 제한을 두고 심평원이 환자 몇 명 이하 등의 기준을 두겠다고 하자 한의협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며 “합의조차 안 된 상황에서 손해보험계의 의견만 반영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국토교통부와 심평원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통보 시기도 비판하고 싶다”며 “4월 8일 추나 급여화 실시를 앞두고, 전주 4월 5일 금요일 늦게 국토교통부가 자보 변경안을 통보해오면, 한의사들은 추나 (건보) 급여화 날인 4월 8일 아침에 확인할 수 밖에 없어 혼란이 크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경호 부회장은 자동차보험과 건보의 본인부담금 유무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몰지각한 행정해석이라고 비판했다.

김경호 부회장은 “건강보험은 비급여부분을 둘 수 있어 본인부담이 가능하기에 추나요법 중 당장 필요한 일부를 선별해 급여화 하는 것”이라며 “이미 이전부터 제한없이 급여로 해온 자동차보험을 건강보험처럼 일부만 급여화 하는 것은 나머지 급여화 되지 않은 부분이 비급여 시행 및 본인부담도 되지 않고 치료가 원천 봉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급격한 행정변화를 유예기간도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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