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경사노위 건보제도개선기획단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안에 입장 밝혀
김선민 기획상임이사, “분리 시 보장성강화 국면 차질 없는 정책 추진 불가능” 난색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심평원이 심평원과 별도로 건정심 사무국 등을 설치 할 시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단장 김윤 교수, 이하 경사노위 기획단)이 발표한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방안’ 내용 중 일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지난 9일 원주 심평원 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기획상임이사

경사노위는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제도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경사노위 기획단은 다양한 검토안을 마련해 공개했는데 이 중 심평원과 관련된 내용도 존재했다.

건정심이 건강보험 급여결정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심평원의 전문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평가위원회 등을 건정심 산하로 이전하고 건정심의 기능강화를 위한 사무국을 운영하는 방안은 검토해야 한다는 부분이 그것이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심평원이 실무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약평위를 제외한 전문평가위와 급평위는 복지부장관이 최종의사결정권자”라며 “3개 위원회를 모두 심평원에서 건정심으로 옮긴다는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김선민 이사는 경사노위와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건강보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매우 반갑고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하나 건정심 사무국 설치 문제는 별개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선민 이사는 “가입자의 실질적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은 반드시 논의돼야 하지만 건정심 사무국이나 전문평가위원회를 지원하는 실무 조직을 심평원과 별도로 설치할 경우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즉, 급여 결정 업무는 비용 심사 평가 업무와 불가분의 연계 순환구조를 이루고 있어 심평원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전문 인력들이 서로 밀접하게 논의하고 심사청구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김선민 이사는 “급여 여부 결정, 사후관리, 적정성 평가, 사후 모니터링이 물 흐르듯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정보와 전문인력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가능하다”며 “사무국을 어디에 두는 것이 가입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하는 것과는 별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이사는 이어 “건정심 사무국을 설치하더라도 심사평가 업무와 별도로 분리하게 된다면, 특히 보장성강화 국면에서 차질 없는 정책을 추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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