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회장,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실 관리 잘해도 근거 없는 종별 G등급 제도로 피해”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병의원에 입원하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차등 정액수가인 ‘G등급 제도’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G등급 제도’는 종별간 임의적 차별을 두고, 근거가 없는 기준으로 의원급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심지어 이러한 G등급 제도에 대한 개선도 없이 복지부에서는 정액수가 내에서 약제비 1200원까지 제외해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들은 더욱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이상훈 회장<사진>은 최근 본지(일간보사·의학신문)와 만난 자리에서 입원환자 정액수가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의료기관의 정신과 의사, 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당 의료급여 입원환자 수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눠 입원수가를 차등화했는데 이를 ‘G등급제’라고 한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에 따르면 G등급제는 종별에 따라 3차병원의 경우 G1, 병원급 G2~G3, 의원급 G4으로 묶여있으며, G1~G2는 약 7%, G2~G3는 약 20%, G3~G4는 약 20%, G4~G5는 약 7%의 수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에 시행된 444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 입원실 평가결과에 따르면 3차병원의 1등급은 31개소에 불과했지만, 인력기준을 맞춰 G1을 유지했다,

병원급 의료기관도 4등급 44개소, 5등급 1개소, 등급외 6개소가 있었지만 G3 이상을 유지한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1등급 5개소, 2등급 13개소, 3등급 37개소가 있어도 G4 이상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즉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아무리 입원실 관리를 잘해봐야 G4 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G등급 제도의 종별 제한을 폐지하고, 환자에게 최선을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게 정당한 수가를 보전할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은 “이러한 등급제도로는 병실을 운영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며 “G등급 간 수가 차이를 합당한 방법으로 조절하고, 이마저도 어렵다면 G4~5에서 G3~5으로 확대하거나 의원급은 별도의 등급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회장은 입원정액수가 자체가 비현실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폐지돼야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현재 정액수가는 약제를 제외한 진찰료·입원료·투약료·주사료·정신요법료·검사료 등 환자진료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고 정의돼 있다.

이 회장은 “의료보험환자를 외래에서 10분 면담하는 수가가 의료급여환자를 24시간 치료하는 진찰료, 입원료, 투약료, 주사료, 검사료가 포함된 수가보다 높다는 것은 분명한 의료차별”이라며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들의 다른 질병에 대한 진찰을 줄인다해도 여전히 입원료는 빠져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이같이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적 치료 여건과 의료기관의 희생을 강요하기 때문에 향후 의료급여환자의 입원 정액수가제를 폐지하고, 행위별 수가제로 전환해야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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