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지역 약국분양 피해, 약사사회의 주의 당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악성브로커 신고센터가 과도한 약국분양 가격요구 사례를 공개했다.

대한약사회관

대한약사회 악성브로커신고센터(부회장 박승현, 이하 신고센터)는 경남 양산지역의 약국분양과 관련해 최근 발생한 사례를 공유하고 회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와 지역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남 양산지역에 금년 2월 준공된 ‘물금우리메디컬센터’는 상가를 분양하면서 재활병원 입점이 확정됐다며 처방전을 독점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과도한 분양가격으로 약국유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고센터가 양산시청과 분양자에게 확인한 결과 동 상가는 재활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이 입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산시청은 허위광고·사전분양·공고와 상이한 분양가 계약체결 등으로 시행사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행사는 약국을 분양하면서 병원 입점을 강조하며 과도한 분양가격을 요구하였으나, 약국이 분양되기 전에 경찰에 고발되어 아직까지 약사들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약사회 신고센터는 "약국분양시 시행사 공고문, 관할 관청 신고내역과 시행사 및 분양대행업체가 제시하는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여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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