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의협·제약바이오협회·간호협회 직·간접 구호…공단·심평원도 다양한 제도적 대책 추진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강원도가 ‘화마의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의약계도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그 방법도 구호물품 전달, 심리상담, 성금모금 등 다양하며 특히 공단과 심평원은 다양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우선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사무소에 차려진 대책본부에 방문해 구호의약품을 전달함과 동시에 의약품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이동봉사약국 운영을 시작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강원 산불화재가 여러 지역에 걸쳐 전방위로 확산됐고 이재민들이 머무는 곳이 대피소, 마을회관 등으로 분산됐기 때문에 ‘이동약국’ 운영을 결정했다.

김대업 회장은 “세월호 봉사약국의 경험을 토대로 국가재난상태인 현 상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약사회원이 하나로 뭉쳐 적극적으로 이동봉사약국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도 산불 피해지역 중 규모가 가장 큰 고성과 속초 지역에 봉사단을 진급 파견하고 의료지원과 건강·심리상담을 진행 중이다.

특히 간호협회는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구호성금을 강원도에 전달할 계획이며, 피해 지역 회원들을 대상으로도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협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통해 산불 피해 농가와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실의를 딛고 재기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전체 회원과 임직원이 협심해 활용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도 강원도의사회, 속초시의사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피해 이재민들의 건강을 보살필 수 있도록 긴급 의료지원에 나선다.

지난 6일 용산임시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차 이사회’에서 긴급 토의안건으로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의료지원 및 성금 전달 안건’을 상정해 논의한 것.

아울러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지난 8일 고성군에 방문해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으며, 이재민들의 건강상태와 의료지원 상황을 파악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재민들이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청기 등 의료관련 용품들의 수요가 파악되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며 “의협 중앙회를 중심으로 산하단체와 여러 단위 의사회들이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도 이재민들이 빠른 시간 안에 필요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구호의약품 관련 업무를 총괄키로 했다.

이재민 의약품 지원 창구를 협회로 일원화해 의약품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실제로 제약바이오협회는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 화상용 연고, 거즈, 진통제, 소화제, 파스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호 의약품 목록을 공유할 계획이다.

강원대학교병원(병원장 이승준)은 고성군 토성면 주민들이 대피한 천진초등학교를 베이스캠프로 삼고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살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지원단을 구성해 급파했다.

강원대병원 의무지원단은 이승준 병원장을 필두로 병원 소속 전문의 5명, 전공의 2명, 약사 1명, 간호사 5명, 기타 지원인력 10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이승준 병원장은 “강원도민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사명에 따라 최선을 다해 도민들이 심신 건강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건보공단ㆍ심평원, 보험료 경감, 의약품 재처방 가능 등 후속 대책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산불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재난지역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면제, 의료비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8일 공개했다.

공단은 피해를 입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세대에 대해 피해의 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의 30~50%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보험료를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하고 연체금은 4월분부터 최대 6개월까지 면제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 발생 지역의 직장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포함)도 소득월액 보험료에 대해서 재난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도 연체금을 면제받게 된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재민 구호 및 피해 복구를 위해 우선적으로 의료·빨래봉사와 긴급 구호물품 전달 등 재난지역 지원에 전사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공단은 산불 발생 직후인 지난 4일, 공단 차원의 ‘긴급지원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총력대응체계를 갖춘 바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5일 오후 9시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다.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하게 협조 요청한 것.

김승택 원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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