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기준 변경은 국민의 진료권 제한한다" 반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추나요법 급여화 달성에 자축하던 한의협이 정부의 ‘자동차보험의 추나요법 인정 횟수 제한’이라는 암초를 만나 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의협은 또한, 이 같은 제한이 국민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일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인정 횟수를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제한’하고, ‘복잡추나 인정 질환을 건강보험의 복잡추나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변경 안내’를 발표했다.

이번 자보 수가기준 변경안내는 추나요법의 건보 적용 시 자동차보험의 추나요법 진료비 청구액 상승에 대한 보험업계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보험업계 측은 “건보는 급여 대상 질환, 진료 이용횟수, 시술자당 인원 제한 등을 두어 과잉진료를 통제할 수 있지만 자동차보험은 이런 통제가 불가능하며, 환자 본인에게 부담을 지울 수도 없다”며 자동차보험의 추나 진료비 폭등을 경계해왔다. 보험업계가 예측한 올해 진료비 청구금액은 2100억에 달한다.

이러한 보험업계의 우려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보 수가 기준 개편의사를 전해왔다. 지난달 26일 심평원 브리핑에서 강희정 업무상임이사는 “추나요법이 급여화되면서 건강보험 수가 기준을 따려고 하다 보니 재정에 부담이 된다”며 “자동차보험의 특성에 맞는 수가 기준을 만들려고 진행 중에 있다. 4월 8일 전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기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또한 건보 기준을 그대로 자동차보험에 준용할 경우 진료비가 급상승할 것을 우려하고 개편 필요성을 내비쳤다.

이번 자보 진료수가 개편에 한의협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동시에, 개편 내용은 환자의 진료권 제한을 의미한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한의협은 “이 같은 행정해석은 국민의 소중한 진료권을 도외시한 채 보험업계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즉각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면서 “해당 행정해석은 추나요법에 대한 시술횟수를 일방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교통사고 환자의 소중한 치료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행정해석을 따른다면, 20회의 시술횟수를 다 채운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완치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을 통해 더 이상의 추나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이 같은 자보 진료 수가개편이 추나요법 급여화를 위한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반응이다.

한의협은 “이번 행정해석은 충분한 치료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국가가 스스로 가로막고 통제하는 것이며, 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나요법 급여화를 추진한 본래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또한 한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국민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는 곳인지, 손해보험사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곳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함께 요구했다.

한의협은 “국토교통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민단체나 한의계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보험재정이 과다 지출될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보험업계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여 해당 행정해석을 발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철저하게 외면했다”며 “행정해석을 공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파렴치한 행위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한의협은 이번 자보 진료수가 개정 해석이 무효이며, 새로운 행정해석이 마련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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