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알림 공지 통해 피해지역 주민 소실된 복용 중 의약품 재처방·조제시 인정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심평원이 최근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의약품 재처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평원)은 지난 5일 21시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하게 협조 요청한 것.

김승택 원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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