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醫, 올해 안 3년 임기 직선제 회장 선출 정관개정
다만 (직선제)산부인과醫 해산, 회원총회 없어야한다는 전제조건 달아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한 지붕 두 가족으로 나뉜 산부인과의사회가 봉합되는 분위기였지만 또다시 분열되는 양상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중재를 통해 합의안에 마련됐지만 봉합을 위한 전제조건을 두고 방법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지난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갈라진 의사회를 봉합하기 위해 올해 내로 직선제 방식의 회장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다만 그 전제조건으로 현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의 해산을 요구하는 수정동의안도 함께 통과돼 또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산부인과의사회가 개정한 정관에는 직선제를 통한 회장선거를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선거시행 당시 회장의 임기는 차기회장 선출 이후 30일째 만료하며, 해당 선거에서 당선된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문제는 산부인과의사회가 이같은 개정안을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의 해산을 선행 조건으로 시행된다는 수정동의안을 통과시킨 것.

수정동의안에 따르면 직선제산의회가 해산하지 않거나 회원총회가 개최되는 경우 시행하지 않는다는 점과 회장 선거는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가 해산한 이후 6개월 이내에 시행한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이충훈 회장은 “정관개정이 통과되면서 협의대로 의협에서 모든 결정할 것”이라며 “선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거 미루는 의도 드러났다?=하지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또다시 조속한 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드러났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10월 의협에서 실시한 산부인과 의사회원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9명 이상의 회원이 올해 6월까지 회장 선거를 하는 것에 찬성한 상황이다.

김동석 회장은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통합된 회장이 선출된 이후 해산 유무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묻을 것”이라며 “직선제로 회장이 선출돼 통합된다면 현재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가 당연히 해산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별도 단체인 (직선제) 산의회 해산과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한 회원총회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결국 또 다시 조속한 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기존 산부인과의사회의 의도가 드러났다는 이유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약속했던대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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