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등-3개월 이내 재점검 개선여부 확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봄나들이 철에 이용객이 증가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유원지 등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총 7,62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 터미널, 공항, 유원지 인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1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7곳) ▲시설기준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58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봄나들이 철에 많이 찾는 햄버거, 샌드위치 등 조리식품 904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3건에서 대장균, 식중독균이 기준초과 검출되어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등 조치를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취급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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