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에 부지소유권 매각으로 약 1300억원 채무 일시변제…P-PLAN 제출 예정
채무 변제 시 병원은 분원 계획…서울 양천구 등 물망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제일병원이 사전회생계획안(P-PLAN)의 법원 제출을 앞두고 부지소유권 이전을 통한 채무변제 등이 담긴 회생 계획안 내용을 공개했다.

회생 계획안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제일병원 부지 소유권을 한 부동산 펀드에 이전하는 대신 제일병원의 약 1300억 원대 채무를 일시 변제받는 방안이다. 또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제일병원은 병원을 분원해 나가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3일 병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제일병원의 회생안 계획 설명회로부터 전해졌다.

◆ 길병원, 동국대부터 넥슨,이영애 컨소시엄까지 다양했던 인수의향자들

제일병원은 이날 그동안 접촉한 병원 인수의향자 및 협상자를 공개했다. 당초 알려진 동국대와 이영애 컨소시엄부터, 길병원과 넥슨 등 그동안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은 곳까지 함께 밝혀졌다.

제일병원 관계자는 "동국대의 경우 알려진 대로 병원 부지를 노리고 접촉해 왔으나 병원 측의 고용승계 및 투자금 지원 약속 요구로 인한 견해차로 틀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외연 확장을 노리는 길병원과 여성전문병원인 봄빛병원 등도 투자를 접촉해 왔으나 자체 결렬됐다"고 밝혔다.

기대를 모았던 '이영애 컨소시엄'은 자금 문제로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내 사모펀드인 뉴레이크 얼라이언스가 인수의향을 보였으며, 국내 정상급 게임회사인 넥슨의 사회공헌 재단인 넥슨 재단도 인수의향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 P-PLAN으로 가속화 될 제일병원의 회생 계획안 실행

해당 회생 계획안은 P-PLAN 제도 하에 빠르게 법원의 인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P-PLAN(사전회생계획제도)은 채권의 과반수를 가진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결의해 인가하는 방식이다.

P-PLAN은 법원 인가까지의 기간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회생절차에 돌입한 기업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2016년 도입됐다. 회생 계획안을 제출한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P-PLAN 제도는 회생신청에서부터 인가까지가 이론적으로 4주면 가능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한다. 타 업계에서 P-PLAN 첫 사례인 레이크힐스순천의 경우 법원의 관여없이 채권자와 채무자가 계획안을 마련해 47일만에 인가가 떨어진 바 있다.

당초 제일병원은 최대 채권자인 우리은행의 추천 투자자와 함께 P-PLAN(사전회생계획제도)으로 법정회생을 계획했으나 무산됐다. 이에 따라 ARS 회생절차(자율구조조정)를 대안으로 신청해 2-3개월간의 자율 구조조정 협의 기간을 벌었다. 이 기간 동안 병원은 채권단과의 협상을 통해 P-PLAN을 확정 지은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일부 채권단이 법원에 이의제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병원은 이의제기를 신청한 일부 채권단을 설득한 후 이번 주 안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일병원 관계자는 "변수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협상 진행과정에서) 암초에 부딪힐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고 밝혔다.

◆ 사실상 이전 준비하는 제일병원

부동산 펀드에 부지소유권을 넘긴 제일병원은, 타 부지에서 병원 분원이 신축될 때까지 3년의 준비 기간동안 현 부지에서 부동산 펀드의 지원을 받으면서 존속한다. 3년동안 운영을 위한 자금은 부동산 펀드가 제공할 예정이다.

분원 부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은 부동산 소유권 매각 금액을 활용하게 된다. 현재 물망에 오른 분원 부동산 부지는 양천구 신정동 복합메디컬 타운과 위례신도시다. 분원 시 규모는 500병상으로 알려졌다.

제일병원의 분원 계획은 사실상의 이전으로 평가된다. 현재 제일병원의 계획에 따르면, 본사무소와 일부 시설을 제외한 병원의 모든 기능들이 분원 부지로 옮겨갈 예정이다.

한편 제일병원 분원 부지의 병원 신축 자금에 대해 제일병원 관계자는 "분원 신축 대금은 부동산 펀드가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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