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및 정신건강증진법 시행 앞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지난해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중 환자의 흉기에 의해 임세원 교수가 목숨을 잃은 비극이 발생한지 96일째 되는 오늘, 국회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국회는 5일 오전 제 10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임세원법 등 주요 복지위 법안들을 이견없이 통과시켰다.

임세원법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과 정신질환자들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구성됐다.

심의에 앞서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폭행에 대해 가중처벌을 적용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에 대한 법안이고, 정신건강증진법은 외래치료지원대상에 있어서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삭제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하고 가결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법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면 상해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중상해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가능해졌다.

또한 국회는 법안을 통해 의료기관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보안장비를 구비하고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했다.

정신건강증진법에서는 그동안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보호의무자가 외래치료명령에 소극적이었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퇴원사실을 직권으로 통보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첨단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비롯해 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인 수급 및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을 앞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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