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페타민과 구조 유사한 3-FEA 등 신종 마약류 사전 차단에 주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2종(3-FEA, 4-FEA)을 임시마약류 2군으로 신규 지정·예고했다.

식약처 전경

식약처는 마약류를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구분하고 있다. 1군에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 포함되고, 2군에는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등록돼 있다.

이번에 새로 지정하려는 3-FEA(3-fluoroethamphetamine)과 4-FEA(4-fluoroethamphetamine)은 암페타민과 구조가 유사해 중추신경계에 작용한다.

다행감(매우 강한 행복감과 흥분)·심박수 상승, 흥분 등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을 나타내, 최근 일본에서도 판매·소지 등 금지 물질로 지정된 바 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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