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실 40%, 3인실 30% 적용…기본입원료 지원 폐지·일반병상 의무 비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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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구체화됐다. 정부는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의무 병상 비율 확대,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 복지부는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하게 병원·한방병원의 2인실은 40%, 3인실은 30%를 적용한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2·3인실로의 불필요한 쏠림을 막기 위해 기존 일반병상(4인실 이상 다인실)의 본인부담률 20%보다 높게 설정됐다.

다만, 2·3인실의 가격과 본인부담률에 따른 환자 부담 비용은 6월까지 검토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시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병원·한방병원은 병상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원환자 수가 적어 유휴병상이 일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복지부는 2·3인실 병상 입원환자가 장기간 입원할 경우 해당기간 입원료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높게 설정한다.

구체적으로 16일 이상 30일 이하 입원시 해당기간 입원료 본인부담률에 대해 100분의 5를 가산, 31일 이상 입원 시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이 조치는 6개월 유예기간 이후 2020년 1월부터 적용된다.

병원·한방병원은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동일하게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보 적용에 따른 상급병상 정의 및 일반병상 의무 확보 비율도 변경된다.

전체 입원 병상의 대부분이 일반병상(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간 입원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1인실 등 상급병상 입원료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는 더 이상 지원돼지 않고 전액 비급여로 설정된다. 종합병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반병상 의무 비율도 확대된다. 병원·한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은 현행 전체 병상 중 4인실 이상 병상 50%에서 향후 2인실 이상 병상 60%로 확대된다. 변경된 일반병상 의무비율은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 2020년 1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의료기관 특성상 1인실 병상 비중이 높은 산부인과 전문병원과 주산기(모자) 전문병원은 전체 병상 중 2인실 이상 병상 50%를 적용한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요양병원 입원 중 타 병원 임의 진료 시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와 요양급여등재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등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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