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토론회 개최 - 신뢰 바탕 연구혁신 철학 지켜야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과학기술의생태계를 혁신하려면 다양한 기관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서 열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패널 토의 모습

4일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약칭)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대한 간담회 및 토론회에서 패널토의 및 참석자들은 기업과 대학, 연구소 및 전문기관, 병원 등 다양한 기관들의 연구혁신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문제제기와 제안을 했다.

연차평가를 없애고 연구비 이월이 가능하게 되면 사업비 조기집행으로 조기에 성과를 달성하자는 긍정적인 제안과 함께 산학협력단과 관리기관의 행정역량과 기획역량 강화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도 있었다.

특히 한국광기술원 이병일 본부장은 혁신법안의 실천적 방향으로 “단일기준을 명확히 하고 연구자들의 해결창구를 개방하여 입구와 출구가 한눈에 파악되도록 추진해야 한다”며 “다양한 창의적 사업에 대해 자유로운 개별 연구자의 제안을 수용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혁신 철학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받았다.

윤경숙 과학기술전략과장은 답변에서 “책임과 역할, 부처간의 협력을 통한 이번 법안을 오랜동안 준비해왔지만 계속해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완성도 높은 법안이 되도록 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번 행사에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과학기술정책국장, GIST 총장, 광주 전략산업국장, 전남 신성장산업과장, 지역혁신기관장 등이 참석해 오전 간담회에 이어 오후에 토론회를 진행했다.

한편 이날 모임은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2018년 12월 18일)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전국 주요 권역별 소통의 일환으로 대전, 울산에 이어 광주에서 진행되었고, 마지막으로 4월중 서울에서 마무리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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