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처분 가처분신청 인용, ‘동아에스티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 우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법원이 동아에스티의 요양급여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서울행정법원은 동아에스티가 제기한 요양급여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동아에스티에 대해 지난 달 리피논정 등 87개 품목에 대해 오는 6월 15일부터 2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했다. 또한, 51개 항목에 대해서는 138억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 7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번 가처분신청 인용 사유로 “동아에스티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함”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용 결과가 최종 소송 결과에 영향을 줄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소송과정에서 구체적 품목 수, 급여 정지 기간, 과징금 액수 등 행정처분의 강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동아에스티는 행정처분 당시 “쟁점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과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자사제품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