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당국, ‘아나볼릭디자이너’ 등 불법사용 근절 당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전직 보디빌더가 의약품 도매업체와 결탁해 아나볼릭스테로이드를 비롯한 전문의약품을 무단으로 유통하다 식약당국에 적발됐다.

식약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밀수입한 아나볼릭스테로이드를 불법 유통·판매한 전 보디빌더 김 모씨(남, 31세) 등 1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거주지 등에서 발견한 전문의약품과 밀수입한 스테로이드 제품 등 시가 10억원 상당의 제품 약 2만개를 전량 압수했다.

아나볼릭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황소의 고환에서 추출·합성한 남성스테로이드(테스토스테론)의 한 형태로, 세포 내 단백 합성을 촉진해 세포 조직, 특히 근육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성분이다.

수사 결과, 이들은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의약품 도매상 영업허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의약품을 빼돌렸다.

이어, 태국에서 밀수입한 스테로이드제품과 함께 모바일 메신저나 SNS 등을 통해 보디빌딩 선수, 헬스장 트레이너, 일반회원 등을 상대로 약 3년간 수십억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나 현금 등으로만 거래하고 택배 장소를 옮겨가며 배송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수법을 이용해왔다.

경찰은 “보디빌딩 선수나 헬스장 트레이너를 상대로 단기간 내 근육량 증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스테로이드 주사 스케줄을 정해주는 이른바 ‘아나볼릭 디자이너’로 알려진 이 모씨(남, 31세)도 함께 조사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나볼릭스테로이드 제제는 불임, 성기능장애, 여성형 유방화, 탈모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여 손쉽게 근육을 만들겠다는 유혹에 현혹되면 안된다”면서 “앞으로도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에 대한 단속·수사뿐만 아니라 온라인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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