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병동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신설…복지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확정
정신질환자, 오는 2020년부터 보호자 동의 없는 외래치료 추진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한 경우 일정 비용을 수가로 지원한다. 특히 정신질환과 관련, 급성기 입원환자 입원병동에 대한 시설․인력 기준을 마련해 폐쇄병동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의 수가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환자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지난해부터 응급실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은 응급실 뿐 아니라 의료기관 전반의 안전시스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정부는 안전한 진료환경은 의료인 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식, 제도 개선에 발벗고 나서게 됐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 우선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안전인프라를 확충한다.

폭행 발생비율이 높은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에는 비상벨, 비상문, 보안인력을 갖추도록 의료기관 준수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과 경찰청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 발생 시 경찰출동시간을 고려, 자체 보안인력의 1차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비원 등 보안인력을 증원하고 동시에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경찰청에서 보안인력 교육을 직접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상벨을 누르면 지방경찰청과 연계, 빠른 시간 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비상벨 연계는 빠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적용된다.

재정 지원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일정규모 이상 병원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한 경우 일정 비용을 수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내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구체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예방 및 대응체계를 마련, 폭행 등 사건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요령을 숙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의료기관에 배포․게시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가인드라인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에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하여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인-환자가 서로 신뢰하는 ‘따뜻한 진료 분위기’ 형성을 위한 의료계의 자정노력을 병행하며 의료기관 평가인증 항목*에 안전진료 가이드라인 준수 및 교육 여부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기관 폭행 처벌 강화 검토 의료기관 안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를 검토한다. 의료인 및 환자에게 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중상해 이상 피해 발생한 경우 형량하한제 도입을 검토한다. 다른 직종,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및 처벌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 개정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기관 내 폭행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일어난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오는 상반기부터 적용된다.

실태조사 실시 및 범정부 협조체계도 구축, 의료기관 내 폭행 발생 등 진료 환경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폭행 사건에 대해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개선 : 복지부는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치료서비스를 집중 제공할 계획이다.

시․도별로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지역사업단을 설치하여, 그 지역 내 병원에 내원한 발병 초기 환자를 지역사업단에 등록토록 하고 지속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기중재지원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초기 환자가 퇴원한 이후에 꾸준히 외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도입(치료비 지원 등)을 검토한다.

주요 거점병원에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사례관리팀’을 설치하여 퇴원한 이후에도 정기적인 내원,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집중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검진프로그램 보급을 활성화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및 의료기관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급성기 입원환자 입원병동에 대한 시설․인력 기준을 개선한다. 시설과 인력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진료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시설․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는 수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려되고 있는 시설․인력 기준은 격리실(1인 보호실) 확보, 폐쇄병동 내 간호·보호 인력 확보 등이 거론된다. 이같은 기준에 부합되면 폐쇄병동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이 지원된다.

아울러 일상생활과 재활치료를 병행하여 지속적인 지역사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조기 퇴원한 환자에게 낮 시간 동안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낮 병원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사례관리 등 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센터에 등록 시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한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자․타해 위험에 대해서는 적극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가 발견된 경우, 외래치료를 받도록 지원하고, 이 경우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외래치료를 추진해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보호자 동의 없는 외래치료는 오는 2020년부터 추진된다.

아울러 응급상황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다수의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구성된 응급개입팀을 전국적으로 배치해, 야간․휴일에도 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신건강전문인력, 경찰관, 119 소방대원이 공동으로 현장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매뉴얼도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에서 야간․휴일에도 운영하는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정보를 지역 내 병원에 공유하여 응급환자의 입원․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근무여건도 개선한다. 정신건강 업무 전문성을 고려하여 처우개선(인건비 인상 등)을 검토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인력확충 등을 통해 2인 1조 방문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비 부담 등으로 정신재활시설이 부족하거나 수도권에 편중된 문제도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를 통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제도 추진 일정은? :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대책’과 관련한 내용은 빠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복지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캠페인, 포스터, 방송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생각을 바꾸면 더불어 살 수 있다’를 모토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 캠페인을 추진하고 청년층이 직접 편견 해소를 주도할 수 있도록 대학생이 참여하는 ‘정신건강서포터즈’도 모집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마련, 캠페인 실시는 상반기부터 시행하고, 보안설비․인력 관련 기준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외래치료지원제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에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보안설비와 보안인력 배치, 가이드라인 시행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진료환경 안전 수준이 향상되고,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와 인식을 개선하여 정신질환자가 편견없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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