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센터 병원 관심 유도 차원 필요…당직체계 개선-보상체계 검토도
국회 입법 공청회서 의견 수렴…복지부, 협의체 구성 논의-올해 안에 입법이 목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중증환자가 전원문제로 인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대책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급종병 지정시 응급센터 관리수준을 반영하는 한편, 부실한 당직체계를 개선하고 보상체계를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병원들의 관심을 유도해 부족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응급의료체계 리폼 입법공청회’를 주최하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대한응급의학회 홍은석 이사장은 병원측의 관심을 촉구하며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관리수준을 병원평가의 지표로 삼는것도 병원의 의지를 끌어내는 좋은 방법 중 하나다. 그냥 시행규칙만 바꾸는 수준에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응급센터 당직이 의료진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도 일부 있다”면서 “과거와는 다른 시대와 상황, 의료시스템 속에서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홍 이사장은 당직개편에 대해서는 의료자원이 부족한 만큼 인력수급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응급센터 간 원활한 네트워킹을 통해 효율적인 환자배분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응급의학회에 따르면 흉부의 경우 관상동맥 우회술이나 개심술이 가능한 의사가 당직을 서야한다는 규정도 있는데, 병원에서 이런 의사들은 수급조차 쉽지 않아 한 두명의 전문의에게 과도한 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것.

서울대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

이에 대해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 역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응급의료 관련기준을 추가해야한다"면서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에 점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동의했다.

김 교수에 의하면, 해당 방안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지정이 될 경우는 5점, 지역응급센터에 지정이 되면 3점등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식이다. 단 기능적인 당직체계 등 핵심 응급의료기능을 수행할 경우에 한해 점수가 부여된다.

이어 “관련된 학회들을 만나보며 의견들을 종합해본 결과 병원측이 응급센터에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당직체계 개편을 통해 병원에서 손해를 보지않도록 수가보상체계의 개편도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윤 교수는 “당직체계에 대한 개편에는 당장 응급의료 전문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학회와 상의해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면서 “중앙응급의료위원회나 시도응급의료위원회가 관할 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상태에 따라 순환 지정하는 등 의료자원에 따른 유연한 정책도 필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날 공청회에서는 119구급대의 부적절한 이송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최초 신고를 접수한 구급대가 환자의 중증도를 평가하고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야하지만 가까운 지역의 응급외상센터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전원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괄적으로 규정된 이송지침을 지역별 응급센터 배분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과 함께 환자들의 이송 적절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환자사례 검토 방안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앞으로 구급대원이 1만 2000여명까지 확충될 예정이다. 이중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등의 비율이 개선되면서 점차 업무범위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송지침에 대해서는 적정병원 이송규정을 적시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라는 부분이 공공성이라는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잘 작동하지 않으면 실망감 역시 더 클 수 밖에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개선의 강도 역시 높아야 할 것 같다. 논의를 통해 실효성있는 개선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지난해 말 응급의료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최근 응급의료개선협의회를 구성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정부서도 노력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도출되길 바란다”면서 “협의회에서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와 논의해 올해안에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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