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잘렉스 상한금액 '39만원'…신약 치료 접근성 향상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스핀라자의 요양급여 상한금액이 9232만원으로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19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스핀라자와 다잘렉스 요양급여 상한금액 등을 포함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스핀라자주((주)사이넥스)‘는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를 위한 주사제로 상한금액이 9235만9131원(5mL)으로 의결됐다.

기존에는 비급여 1회 투약비용이 약 1억2222만원에 달했지만, 이번 상한금액 의결에 따라 1회 투약비용(환자 부담)이 약 923만 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다잘렉스주((주)한국얀센)는 골수종(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 골수종) 치료를 위한 단클론 항체 계열의 항암제로서 ’프로테아좀억제제와 면역조절제제를 포함하여 적어도 세 가지 치료를 받은 경우‘ 단독요법으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다잘렉스주(5mL)의 상한금액은 39만1653원으로 기존 비급여일 당시 4주기(16주: 평균 치료기간) 투약비용이 약 600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상한금액 의결로 인해 다잘렉스 투약비용(환자 부담)은 4주기(16주) 기준 약 235만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결로 다발 골수종 및 근위축증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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