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풍치료 특효약으로 속여…쿠싱증후군 등 부작용 심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한약에 스테로이드를 넣어 통풍특효약이라고 불법 판매하던 한의사가 식약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염증억제작용이 있는 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을 넣은 한약을 제조·판매한 한의사 김모씨(남, 36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2일 밝혔다.

수사결과, 김모씨는 서울시 압구정역 인근에 통풍치료 전문 한의원을 열고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간 내원한 환자들에게 덱사메타손 성분을 첨가한 ‘동풍산’을 제조하여 통풍 치료 특효약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모씨와 함께 한약을 제조해온 약사 이모씨도 이번 수사로 덜미가 잡혔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동풍산’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한약 1포당 ‘덱사메타손’이 최대 0.6mg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덱사메타손은 항염증 및 면역억제 효과가 있는 스테로이드 제제로 급성 통풍성 관절염, 류마티스 질환, 내분비 장애 등 다양한 질환에 사용되며 부작용이 있어 신중히 사용하여야 하는 의약품이다.

'동풍산'을 용법·용량(1회 1포씩, 1일 2회)에 따라 복용하는 경우, 환자는 1일 최소 복용량의 2.4배가 넘는 수치를 복용하게 된다. 전문의약품인 경구용 덱사메타손은 1일 복용량은 0.5∼8mg 정도.

식약처는 해당 제품 복용 시 쿠싱증후군, 소화성 궤양, 위장관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지고 있는 제품이 있으면 즉시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쿠싱증후군은 얼굴은 달덩이처럼 둥글게 되고, 비정상적으로 목과 배에 지방이 축적되는 반면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중심성 비만이 나타나는 질병으로 골다공증, 부종, 성욕감퇴, 심한 경우 정신이상을 보이기도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수사결과에 대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에 폐해를 미치는 식품·의약품 관련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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