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오는 5월부터 11주 동안 보건의료 관계법률에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병원준법지원인을 양성하는 ‘제8기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을 실시한다.

이번 과정은 병원경영자의 의사결정에 기초가 되는 법률적 검토 및 각 부서별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의료소비자를 포함한 일반국민들이 병원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하는 것을 돕고자 마련됐다.

이번 제8기 과정은 의료관련 법률과 병원현장 사례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했으며, 보건복지부 등 각 분야별 전문가를 강연자로 초빙해 교육의 내실을 기했다. 또한 교육과정 수료시 병원 법무담당자 간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병원준법지원인협회’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병원계와 관련된 주요 법률 현안 및 판례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교육 세부 프로그램과 강연자 확인 및 접수는 본회 교육 신청 사이트(http://edu.kha.or.kr)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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