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필요' vs '의사를 범죄자 취급 소지' 팽팽한 대립
국회법사위, ‘사법경찰법개정안’ 다음 소위에서 재론키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지난달 27일 윤일규 의원이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 문턱을 넘지 못한데 이어 관심이 모아졌던 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법안도 결국 의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국회

국회는 1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하는 ‘사법경찰법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야당의원들의 반대로 처리가 보류됐다.

해당 법안은 이미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사안으로,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대해 건보공단 임직원이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에 소위에서는 개정안을 놓고 복지부와 건보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계기관을 불러 찬반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었지만 결국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

특히 송재찬 병원협회 상근부회장과 박종혁 의사협회 대변인은 여야 의원들의 대립으로 소위에 서지도 못했다.

이날 쟁점은 공단에 과도한 단속권한이 주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였다. 건보공단을 비롯한 여당측은 특사경의 권한부여를 요구하고 나선 반면 의료계는 병의원들에 대한 단속이 과도해 질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 특사경은 의료계의 우려처럼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다. 특히 환자 안전, 의료인 보호,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운영에 있어 최선을 다 해 우려하는 과도한 남용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와 일부 야당의원들은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결국 의료진의 치료권을 제한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강하게 나타냈다.

계속된 이견에 법안을 발의한 송기헌 소위원장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증빙자료 보완을 지시하고, 다음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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