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19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도수치료 병원 종별 내 최대 166배 차이 보이기도
고관절 MRI, 상종 중간금액 인상 외 대부분 변동 없어…제증명수수료 중간금액 변화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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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도수치료의 비급여 진료비용 최고금액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중 요양병원만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금액은 종합병원을 제외하고 모두 인상됐다.

이 같은 사실은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부 공개한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기관은 병원급 전체 의료기관 총 3825기관이며, 이는 전년 3762기관에 비해 1.7%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 42곳, 종합병원 305곳, 병원 1432곳, 요양병원 1519곳, 치과병원 234곳, 한방병원 293곳이 해당됐다.

우선 도수치료의 경우 최고금액은 요양병원만 33.3% 인상된 반면, 중간금액은 종합병원을 제외하고 모두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최저금액은 병원만 40% 인하됐고, 평균금액은 종합병원만 2.4% 인하폭을 보였다.

특히 병원의 도수치료는 최저 3000원에서 최고 50만원으로, 가격 차이가 여전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

시술시간 및 시술 부위 등에 따라 병원 종별 내 15배~166배 까지 차이가 난 것.

견괄절 MRI의 경우 종합병원 최고금액과 상급종합병원 중간금액, 고관절 MRI는 상급종합병원의 중간금액에서 인상됐으며 이외에는 대부분 변동이 없거나 인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증명 수수료는 중간금액의 변화가 없고 최저금액과 최고금액만 각각 3항목, 9항목이 인하돼 대부분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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