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금액 변동 없음 55.2%, 최고금액 인상 49.6%, 중간금액 인상 38.4%로 집계
심평원, 2019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도수치료, 병원별로 최대 166배 까지 차이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결과, 전년도에 비해 병원 간 가격 편차가 감소한 항목 비율이 53.1%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간금액이 인하되거나 변동 없는 항목 비율은 61.6%, 최저금액 변동이 없는 항목은 55.2%, 최고금액 인상 항목 비율은 49.6%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최근 조사·분석한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31일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우선 2018년과 2019년 공개대상 중 공통항목 143개에서 변동계수가 감소한 항목은 76개(53.1%), 증가한 항목은 67개(46.9%)로 드러났다.

변동계수는 변동성에 대한 척도로서 이 수치가 크면 의료기관간 평균가격의 변동이 큰 것을 의미한다.

제출금액 기준 ‘최저금액’의 경우에는 인상한 항목 20개(14.0%), 인하한 항목 44개(30.8%), 변동 없는 항목 79개(55.2%)로 나타났고, ‘최고금액’은 인상 항목, 인하 항목, 변동 없음 항목 각각 71개(49.6%), 37개(25.9%), 35개(24.5%)로 확인됐다.

이어 ‘중간금액’은 증가한 항목이 55개로 38.4%를 차지했으며, 인하(36개)되거나 변동 없는(52개) 항목 비율은 61.6%(25.2%+36.4%)로 집계됐다.

여기서 중간금액이란 전체 발생금액 중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금액을 말하고 평균금액은 전체 발생금액을 제출한 건수로 나눈 금액이다.

특히 최저·최고금액이 동시에 인하된 항목은 자기공명영상법(MRI) 진단료(고관절-일반), C형간염(HCV) 항체검사 등 14항목이고, 반대로 동시에 인상된 흉부초음파검사료(유방·액와부)와 치과 인공 치아(임플란트) 등 8항목이다.

■ 도수치료는 병원별로 최대 166배까지 차이 보여…새로 추가된 항목도 가격차이 커

조사 결과, 일부 항목에서는 여전히 병원 간 큰 가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도수치료는 병원별로 부위와 시간 등의 차이에 따라 최저 3000원에서 50만원까지 최대 166배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조사대상으로 새로 추가된 항목 중 일부 항목도 병원 간 가격차이가 컸다.

예방접종료 항목에서 ‘대상포진’은 병원 종별 내 최저·최고 간 2.1~2.5배 차이가 났으며(중간금액 17~18만원), ‘로타바이러스’는 1.4~2.9배 차이에 중간금액은 9~10만원으로 나타난 것.

이어 ‘조절성 인공수정체’는 편측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간금액은 190만원, 일부 병원은 250만원으로 최저·최고 간 4.1~4.3배의 격차를 보였다.

또 다른 추가 항목인 ‘신장분사치료’는 중간금액은 2만원 이지만 시술 시간 및 부의 등의 차이에 따라 병원 종별로 12~97배까지 금액 차이를 나타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동 개발상임이사

심평원 송재동 개발상임이사는 “전체적으로 2013년 최초 공개 이후 편차가 좁혀지고 인하되는 경향이 있어서 제도의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 증진 및 진료비용 예측을 지원해 합리적인 의료소비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학적 비급여를 최소화해나가는 한편, 남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진료비용 공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공개방법 및 관리체계를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2013년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매년 공개기관과 항목이 확대돼 2019년에는 전체 병원급 3825기관 대상 총 340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이 분석됐다.

또한 심평원은 각 병원의 항목별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병원규모 및 지역에 따른 중간금액과 평균금액을 함께 제공해 병원규모별·지역별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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