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제-세정제 등 안전·표시기준 위반-소비자 요청시 환불해야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7개 업체 50개 제품을 적발하여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에서, 지난해 말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들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기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위해우려제품’이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전체 위반 제품 중에서 방향제 1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12mg/kg)을 2.3배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나머지 49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한다.

위반제품 제조·생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어려운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나중에 교환·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위반 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전문 폐기물처리업체에 맡겨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여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줄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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