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지원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법사위 상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담은 임세원법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에 상정됐다.

또한 국내 제약‧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혁신의료기기법, 첨단바이오재생의료법을 비롯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 역시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113개 안건을 심의하고 이 중 30개 법안을 법사위로 상정했다.

여야는 이날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내 폭행사건 발생시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의료기관이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해 보안장비와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에서는 외래치료지원제도의 대상을 지역사회에 거주중인 환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외래 치료지원요건에서 보호의무자의 동의의무 조항을 삭제시켰다.

또한 상태악화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의 퇴원을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해 관리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줄였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도 복지위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수급관리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난 25일에 있었던 법안소위에서 의결에 진통을 겪었던 혁신의료기기 및 체외진단기기법도 법사위에 상정됐다.

혁신의료기기지원법은 의료기기산업의 육성을 위해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며,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은 일반적인 의료기기와 달리 체외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특성을 감안해 별도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다.

특히 동반진단의료기기와 의약품 동시 심사제,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제, 임상검사실 체외진단검사 인증제 등을 도입해 체외진단의료기기가 일반 의료기기와 다른 안전관리체계를 갖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최성락 차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의결을 통해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고 첨단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함께 제품화의 문턱이 낮아졌다”며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에 맞는 허가가 가능해져 국민건강과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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