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생명유지술과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까지 확대… 모든 말기 환자,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오늘부터 연명의료 중단 대상 시술이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중지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8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연명의료 중단 대상 시술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로 규정돼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심각한 호흡·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체외생명유지술과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가 추가됐다.

연명의료 유보·중단은 건강할 때 작성해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의해 결정되거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본인이 의사와 상의해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나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결정된다.

개정 시행령은 말기환자의 대상 질환을 4가지(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로 한정했던 것을 삭제해, 질환과 관계없이 모든 말기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참여하는 가족의 범위도 기존에는 배우자와 모든 직계혈족이 동의해야 했지만, 이날부터는 배우자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이와 함께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 시 말기환자 판단 절차도 간소화, 호스피스기관 소속 의사 1인의 판단으로도 가능토록 했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연명의료제도 이용에 불편이 없는지 운영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바람직한 임종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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